부동산 세금에 대해
2024년이 왔습니다. 2024년 관련해서 세금 세 가지 파트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보실 거는 2024년 관련해 가지고 제가 부동산 세금 그다음에 생활 속 세금 그다음에 사업관련된 사업자 관련된 세금이 세 가지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정도 지금 개정안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재부 그 최종 확정된 그거 기반으로 섹션 한번 나눠 봐서 세 가지로 말씀을 한번 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 사실 제 콘텐츠 가장 많이 보시는 부분들 중에 하나죠부동산입니다. 사실 뭐 중가 완화 나 이런 것들이 많이 됐으면 좋았다. 고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 아직 사실 취득보유 처부 단계에서 어 일정 부분들이 좀 남아 있는 거 같아요 그래서 주택수를 좀 줄여야 되는 전략들이 좀필요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 세금정책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 제가 봤을 때 어 그나마 좀 이게 완화될 수 있는 포인트는 주택 관련된 세금이 이거는 제가 봤을 때 총선이 있죠 4월 10일 총선 결과를 좀 기다. 려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먼저 해 봅니다. 자 그러면 부동산 세금 개정사항 하나씩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로다. 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가 유에 1년 연장이 됩니다. 뭐 이거 아직은 확정은 아니지만 경제정책 방향으로 나올 거고 대통령 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윤성열 대통령 님께서 이거를 이제집행을 해 버리면 제가 봤을 때 25년 5월 9일까지 1년도 연장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양도소득세에 대해
이건 제가 봤을 때는 여지가 없고요 이거 이건 바로 될 거 같습니다. 이거 당연히 해줘야죠 지금 중과세지역 버리 시장은아예 죽어 버릴 테니까 제가 봤을 때 이 양도소득세 중가 위에는 당연히 진행될 거 같아요이 양도소득세 중가 위회 피해야 될 거 딱 하나가 있죠 2년 보유를 해야 돼요 2년 보유를 해야지만 일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장기보유 특별 공제도 받을 수 있다는 점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오가 주택에 대해서 사실 예전에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를 계속하고 있어요 몇 주택부터 하고 있죠 3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 전세금보증금에 대해서 간주임대료라도 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월세를 받는 사람들 월세 받은 것에 대해서 따박따박 세금을 내는데 내가다. 전세 보증금으로 받아 버리면 그것에 대해서 세금을 안 내잖아요 수익이 안 잡히니까 그러니까 아 이럴 순 없다. 그러면 간주를 하겠다. 임대를 받은 걸로 뭐라 그러면 전세금 받은 것에 대해서 일정 퍼센티지를 고한다음에 그것만큼은 이자 소득을 번 것처럼 본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세금을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래 3 주택 이상자에 대해서만 전세보증금에 따라서 간주임대료를 내고 있는데 그거를 26년 1월 1일부터는고가주택 2 주택자도 이걸 적용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 고가 주택의 기준은 얼마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되는 주택이 결국은 고가 주택이 두 개만 있어도 아 그것에 대해서는 보증금 많이 받고 계시니까 그것에 대해서 간주 임대를 내십시오라는 얘기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허가에 대해
결국은 임대 소득에 대해서세금이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이게 24년도 터적용되는 게 절대 아니에요 근데 26년부터 적용하는 것도 이렇게 몇 년 전부터 미리미리 적용될 세법을 미리 개정해 가지고 알려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이게 유해가 되는 는경우도 있어요 금융소득투자세액 됐죠 그리고 뭐 윤성열대통령님께서 그랬죠 이거를 폐지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한 거 보면 유해한 다음에 간주임대료 대에서도 없어질 수도 있기는 합니다. 어찌 됐든 26년 터 적용된다는 거 연도 구별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다음에 세법상 주택의 개념의 정비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말씀을 좀 드려 보면 양도소득세에서 주택의 개념이 좀 모호했고 예교판례에서도 항상 혼선이 좀 있었습니다. 저도 이걸로 23년 이제 아 하반기죠 7월쯤에 세제의 편 나왔을 때 글을 작성했고 그것에 대해서 정말 댓글에 찬반 논쟁이 심했었어요. 대부분 이제 오피스텔을 좀 제가 콕 집어 가지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가 주거용 오피스텔이 라고아예 대놓고 이 건설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것들은 대부분 국세청에서 이 주거용으로 당연히 파악을 하고 있다는 점들을 좀 말씀 많이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택 개념이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 구분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에 대해서전부 다주택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시설 구조상의 특성을 반영을 해서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여기서 구조라 하면 출입구 취사 시설 욕실이 각세대별로 별도 설치되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주택의 개념을 좀 구체화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