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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개인소득세: 외국인 및 거주자를 위한 안내서

abuseli5674 2024. 5. 22. 18:00

대한민국 소득세율

한국 소득세율과 등급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국민들, 외국인에게도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세율을 알아야 내가 얻어가는 순수익이 얼마인지 정확하게 알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한국은 개인소득세에 누진과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소득이 늘어날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것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많이 벌수록 세율도 높아져 세금을 많이 내게 됩니다. 2024년부터 아래에 보여드리는 세율이 적용됩니다. 소득 1,200만원 이하 6%, 소득 1,200만원 이상 4,600만원 미만 15%, 소득 4,600만~8,800만원 사이 24%, 소득 8,800만원 이상 1억 5,000만원 미만 35%, 소득 1억 5천만원~3억원 사이 38%, 소득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40%, 소득 5억원 이상 42% 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득이 높은 사람이 세금 수입에서 더 많은 부분을 나라에 납부하도록 해 세금 부담을 보다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국외 거주자의 경우, 거주 상태에 따라 국내 및 해외 원천 소득에 대해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주 상태가 세금을 납부하는데에 많은 관련이 있습니다. 거주 상태는 납세 의무에 큰 영향을 끼친다는 말이 당연한 말이 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란?

거주자란 과세연도 내에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하거나 국내에 영구거소를 둔 자를 말합니다. 거주자는 전 세계 소득에 대해 과세되는 반면,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 1년동안 183일(1년에 절반)을 살면 거주자로 봅니다. 거주자는 국내와 국외 소득에 대해 과세를 하는 것이죠. 비거주자는 급여나 이자 같은 특정 유형의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세를 내는 등 거주자와는 다른 세법이 적용됩니다. 소득세는 매년 계산되지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월별 또는 분기별 원천징수를 통해 미리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는 많이 들어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고용주는 일반적으로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직원에게 제때 급여를 줍니다. 사장님이 직원 대신 세금을 납부하는 거죠. 이걸 우리는 원천징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근로소득만 있는 분들은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또한 과세연도 말에 개인은 1년동안 내야 하는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 이미 납부한 금액과 내야 되는 세금을 나눕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세금을 더 내고, 많이 낸 세금은 국가에서 환불을 해줍니다. 이걸 경정청구라고 하죠. 연말에 환급을 받는다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겁니다. 경정청구가 환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래에서는 세금 공제와 면제 대상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세금 공제 및 면제대상

세금 공제는 사업자나 연예인, 기업 등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좋아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금 공제는 한국 거주자와 외국인 무도에게 전반적으로 납세 의무 부담을 줄여주는데요. 세금 혜택을 주는 법은 국민들의 개인적 재정상황이나 특정한 분야의 저축이나 투자, 지출을 권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쉽고 잘 알려진 기본 공제 중 하나는 개인 공제입니다. 개인 공제란 각 납세자의 과세 대상 소득에서 균일한 금액이 공제됩니다. 배우자, 자녀, 납세자와 함께 살고 있는 노부모 등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추가 개인 공제가 가능합니다. 기초 공제금액 150만 원에 70세 이상 100만 원, 장애인 200만 원 추가공제가 있습니다. 단, 추가 공제는 기본 공제 대상자에 한해 지급됩니다. 만약 소득이 많아 기본 공제 대상자에서 제외되었다면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의료비는 공제 대상입니다. 납세자는 총소득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의 일부를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 공제액에는 의료비, 처방비, 건강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육비, 특히 자녀 교육과 관련된 비용도 공제 대상이 됩니다. 이 말은 직계존속은 교육비 공제가 안된다는 말입니다. 내 부모님의 교육비 공제는 없습니다. 즉, 초, 중, 고등학교 등록금은 물론 대학 등록금까지 아들, 딸에 대한 교육비가 공제된다는 말입니다. 외에도 주택공제, 저축공제 등 다양한 공제가 있지만 해당 내용은 다음 글에서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