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과 우리의 세금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세금에 대해 고민하게 됩니다. 연봉 5천만 원 정도를 받는 근로자를 예로 들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세금을 내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하루의 시작: 출근과 함께 시작되는 세금아침에 출근할 때 우리는 상의, 하의, 외투 등을 입습니다. 평균적으로 겨울 옷에 60만 원 정도를 쓰고, 이를 3년 동안 입는다고 가정하면 하루에 약 55원의 부가가치세를 내는 셈입니다.회사로 출근할 때는 보통 차를 이용하는데, 아반떼 같은 차를 몰고 다닌다고 가정하면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로 하루에 약 798원을 냅니다. 출근 거리가 약 20km라면 기름값도 들겠죠. 기름값으로 하루에 약 1,230원을 쓰게 됩니다.일과 중: 커피 한 잔에도 붙는 세금회사에 도착해서 피곤한 아침을 시작하기 위해 아메리카노 한 잔을 사 먹으면, 그 한 잔에 붙는 부가가치세는 약 373원입니다. 점심을 먹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11,000원짜리 국밥을 먹으면 부가가치세로 약 1,000원을 냅니다. 오후에 기분 전환을 위해 커피 한 잔을 더 사 마신다면 또 추가적인 세금이 붙겠죠.퇴근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과 저녁 시간의 세금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세금은 빠지지 않습니다. 비둘세라고 불리는 작은 지하철 요금에도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집에 도착한 후,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소맥을 한 잔 마시면 소주와 맥주 각각에 붙는 세금이 약 855원과 837원입니다. 외부에서 술을 마신다면 부가가치세는 더 많이 붙게 됩니다.이렇게 하루 일상을 통해 우리는 생각보다 많은 세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숨만 쉬어도 세금이 나가는 상황에서, 우리는 최대한 행복하게 생활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세금의 역사와 원천징수
연말정산은 매년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회사가 주장하는 세전 연봉과 실제로 받은 세후 연봉의 차이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깜짝 놀라곤 하죠. 연말정산의 핵심은 원천징수입니다. 원천징수란 나라가 개인의 소득세를 미리 계산해 고용주에게서 받아가는 방식입니다.원천징수의 역사는 흥미롭습니다. 처음으로 원천징수를 시작한 것은 히틀러의 나치 정권이었습니다. 히틀러는 대중의 지지로 정권을 잡은 후, 서민들의 세금 부담을 줄이고 부유층과 기업들의 세금 부담을 늘리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이때 개인들이 매년 몰아서 세금을 내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원천징수를 도입했습니다.원천징수의 도입으로 개인들이 조세 저항을 덜 느끼게 되었고, 나라 입장에서도 세금을 쉽게 걷을 수 있었습니다. 이 제도는 결국 전 세계로 퍼져나가 우리나라에서도 원천징수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연말정산에서 세액 차이가 나는 이유는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때문입니다. 소득공제는 세금 부과 기준이 되는 소득을 낮게 잡아주는 혜택이고, 세액공제는 내야 할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혜택입니다.예를 들어,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을 신용카드로 사용한 경우 그 금액의 15%를 소득공제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1999년에 도입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이 제도가 유지되는 이유는 조세 저항 때문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근로소득자가 약 천만 명에 달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없애면 많은 사람들이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세금 제도의 변화와 시대의 맥락
세금 제도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합니다. 예전에 있었던 창문세나 월병세 같은 독특한 세금들도 있었습니다.창문세는 1696년에 영국에서 도입된 세금으로, 집의 창문 개수에 따라 세금을 부과했습니다. 부자일수록 창문이 많은 집에 산다는 전제 하에, 창문 개수를 세어 세금을 매겼습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창문을 없애는 집들이 많아져 주거 환경이 악화되었고, 결국 19세기에 폐지되었습니다.중국에서는 2011년에 월병세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중추절에 월병을 선물하는 관습이 있는데,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하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이는 국민들의 반발을 샀고, 결국 큰 에피소드 없이 지나갔습니다.세금 제도는 정부가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유도하고 싶은지에 따라 변합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소득세 과표 구간이 조정되었습니다. 기존에는 4,6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올해부터는 5,000만원 이하의 소득에 대해 15%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이는 물가 상승과 임금 상승을 반영한 조치로, 많은 사람들의 세금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세금은 복잡하고 얄궂지만, 그 배경과 맥락을 이해하면 조금은 덜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금 제도의 변화는 시대의 흐름과 함께 계속될 것입니다. 다음 연말정산 때 얼마나 세금이 줄어들지 기대해봅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