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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얼마나 남겨야 할까

abuseli5674 2024. 5. 28. 23:58

상속받은 재산 중 현금은 얼마남겨야 할까

오늘은 상속세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속받은 재산 중에 현금을 얼마나남겨 주면 좋을까 고민을 하는 분들이 많을 건데요 특히나 부동산 비중이 아주 높을수록 이런 고민이 많이 듭니다. 이번 글을 보시고 현금비중은 내 전체 재산 중에 15% 이상 가급적 유지하면서 상속하는 게 좋겠습니다.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서는이 현금재산을 얼마나 물려주면 좋을까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해돌이 상속재산 규모별로 현금 재산의 비중은 이만큼 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는 이야기인데요 이런 고민을 하는 배경에는 이 상속세를 연보 연납으로 납부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어이 연보연납을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이 담보제공 같은 몇 가지 추가적인 요건도 있지만 세금을 내는 사람입장에서 더 신경에 쓰이는 그는 이연보 납에 따른 가산금이 별도로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이 가산금이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점점 그 부담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고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동안 연보 연납 가산금은 매번 세법이 개정돼서 늘어나고 이죠이연보 연납 가산금은 보통 한국은행의 기준 금리에 따라서 연동이 되는 특징 있습니다. 그래서 기준 금리가 높으면 그 이득 매의 세법이 기정이 되면서 연보 가성 금도 더 높아지는 추위를 보이는 거죠 우선 2023년 3월 16일 자 세법 개정을 기준으로 했을 때 그 이후에 연보 연납을 하는 경우에 있는 1.2% 연보 연납가산금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2023년 작년이 3월 20일 자 기준으로 이 가산금이 2.9% 로 매우 크게 늘어났어요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개정이 되면서 2024년 3월 22일 즉 올해 3월 22일 이후 기간부터 연 3.5% 좀 더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연부연납 기간이 길수록이 가산금 부담도 더 커지게 되는데 이연부연납을 할지 말지 선택하는 가장 큰 고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상되는 상속세를 계산을 미리 해 가지고 이상 속 재산 중에 일부를 미리 현금화해 두는 전략을 통해서가 연보 연납기간을 조금이라도 줄일 수 있다면 그만큼 가산세 보담 더 떨어지면서 세금을 나눠서 납부할 수 있는 이점도같이 가져갈 수 있겠죠 우선 첫 번째 상속 재산 가액의 정의입니다.

 

상속재산 가액 계산

우선얼마만큼 내가 현금 할지 계산하기 위해서는 가장 출발인 상속재산 가액이 얼만지 터 먼저 정확하게 알고 있을 필요가 있죠 쉽게 말해서 상속재산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부모님이 사망한 당일에 남아 있는이 부동산가액을 기준으로 물론 이때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현금이나 예적금주식 채권 펀드 금 외환 코인 이런 거 다 더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사망 전 10년 이내에 상속인이나 상속인 외의 아에게 중요한 금액의 합계 즉 사전증 요한 금액이 있으면 그 금액도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사망일 이후에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받은 생명 보험금이나 손해 보험금이 있으면 일단 모두 다. 더해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상속세계산에 필요한 재산 가액이 거짓 모두확인이 되고 그 가액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내가 현금화를 얼마큼 시킬 것인가 그 비중을 살펴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속재산 가액이 10억 원인 경우와 하고 20억 원 30억 원인 경우로 나눠가지고 각 재산 가액 중에 현금비중을 얼마나 남겨서 상속을 하면 좋은지 이야기를 해 볼게요 우선 기본과 정은이 배우자가 살아 있고 상속재산에 차감할 채무나 이런 건 전혀 없다고 가정을 할게요 만약에 채무 같은 게 있으면 그 상황에 맞게 그 금액만큼 어 차감을 하면 되니까 크게 어려운 건 아니고요 우선 첫 번째 상속 재산 가액이 10억 원이 고배 우자가 살아 있는 경우라면 일괄공제 5억과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원을 더해서 10억까지 세금이 없으니까 패스 두 번째 이 상속재산이 20억 원인 경우라면이 10억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겠죠 이때 세율이 30% 적용이 되니깐 산출세액은 총 2억 4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걸 5년 동안 나서 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그래서 최초 신고기한 내에 납부하게 될 세금을 고려하면 총 16으로 나눠서 납부하는 셈이니까 매년 4천만 원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그럼 매년 4천만 원에 대해서 5년간의 총액은 2억 원이 되는 것이고이 매년 4천만 원을 납부하고남은 잔액에 대해서이 가산금 3.55% 순차적으로 적용이 될 거예요 그럼 해가 지날수록 남아 있는 금액이적을 거니까 가산금 부담 역시 적게발생이 되겠죠 그럼이 5년 동안에 총가산금은 얼마냐 그 가상 금액이 약 2,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5년 동안 내가 납부해야 될 상속세 본금액에 합계 2억 원 중에 약 가산금 10% 정도 추가로 더 얹어서 내 가납 부를 해야 되는 부담이 발생을 하는 거예요

 

상속세 계산 방법

마지막으로 이 상속 재산이 30억 원이라면이 공제 금액 10억 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20억 원에 대해서 상속세가 나오겠죠 이때는 최고세율 구간이 40% 이깐 산출세액이 6억 4천만 원 발생을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5년 동안 나눠서 낸다고 가정을 해 볼게요 최초로 납부하는 약 1억 원 정도의 세금을 제외를 하면 향후 5년 동안 총 5억 4천만 원정도 세금을 납부를 해야 되고이 5년 동안의 가산금 합계액이 약 5,600만 원입니다. 역시 내 가납 부해야 될 원래 세금 말고도 추가로 10% 정도 세금을 더 납부하는 셈이 되겠죠 만약에이 30억 원 중에 10%이 3억 원만 미리 현금화시켜가지고 상속을 해 줬다면 이 5년간 가산금은 얼마나 줄어들까요 일단 납부할 세액은 총 6억 4천만 원으로 변동이 없겠죠 계산 구조에는 변동이 없으니깐요이 종에 3억 원은 바로 내가 현금으로 받기 때문에 바로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으니까이 초과분인 3억 4천만 원만 5년 동안연부연납을 하면 되겠죠 이때 총 연부연납 가산금은 3,600만 원으로 현금을 한 푼도 받지 않고 연부연납을 하는 경우에 비해서 가상 금액이 2천만 원가량 적게 나오는 걸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연보연합 가산금 일종의 세금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 전체 상속받은 재산의 10% man 미리 현금화해 두는 것만으로도 2천만 원의 세금을 세이브할 수 있다는 말과 같은 의미가 되겠죠 어 실제로 저랑 상속세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30억대 이상이기 때문에 물론 상속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재산 운용 방향에 대해서 다양한 정보를 전달드리겠지만 너무 부동산 비중을 늘리지 말라고 조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입니다. 이 남은 상속인 즉 가족들 이상속세를 납부할 때 너무 고통스럽다. 그래서 숨통을 좀 튀어 줄 수 있게 현금 재산을 최소한 전체 재산 중에 15% 이상은 항상 유지를 하시길 권해드리는 것도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결론적으로는 사전의 현금성 재산을 얼마큼 남겨 두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께는 이번 글이 많이 도움이 되셨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