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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주자, 비거주자, 국외거주자 세금 신고 방법

abuseli5674 2024. 5. 22. 18:23

거주자 및 비거주자 세금 신고 방법

오늘은 한국 소득세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은 국내 거주자인지, 국외 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 거주자의 경우, 신청 절차는 급여, 사업 소득, 임대 소득 및 기타 소득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내 외의 전 세계 총 소득을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유는 대한민국은 종합소득세로 신고를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총 소득이 결정되면 거주자는 과세되는 소득에 대해 받을 수 있는 모든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해야 합니다. 그렇게 나온 과세금액으로 거주자는 과세 연도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흔히 말하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 신고하냐구요? 다들 한번씩 들어보셨을겁니다. 국세청에서는 절차를 단순화 해 국민들이 조금더 편하게 세금신고를 할 수 있도록 홈택스 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홈텍스는 대한민국 전자 신고 시스템입니다.  납세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소득 세부정보를 입력하고, 공제 및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납세 의무를 한번에 계산할 수 있습니다. 홈텍스는 납세자에게 각 단계를 안내해주고 안전하고 정확한 계산과 확실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신고서가 제출되면 납세자는 확인서를 받게 되며, 추가 납부나 환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따로 연락이 옵니다. 그럼 연락 내용에 따라서 행동하시면 됩니다.

 

비거주자 세금 신고 방법

하지만 비거주자는 국내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만 과세되므로 국내 거주자와는 세금 신고 절차가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비거주자는 고용주나 은행 등 소득 지급자가 지급액의 일부를 공제하여 세무 당국에 직접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세를 부과받습니다. 원천징수는 비거주자나 사업자가 아닌 근로자에게 세금 신고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또한 세금이 원천적으로 징수되도록 해줘서 비거주자의 절차를 간단하게 해주는데요. 하지만 비거주자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추가 소득이 있거나 공제 또는 세액공제를 청구하려는 경우에는 5월 31일까지 1년동안 벌어들인 금액에 과세표준을 계산해서 세금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렇게 내야하는 세금을 내고 많이 낸 세금은 환급되고, 적게 낸 세금은 추가 신고를 통해 납부를 진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주자와 비거주자 모두 자신의 소득과 지출에 대한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이 쉽지 않아 세무사를 통해 대리 신고를 하죠. 그리고 국세청은 세금 신고서에 보고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개인에게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를 감사를 방지하고 세법 준수를 보장하려면 수입에 대한 기록을 장부로 들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신고서에 불일치나 오류가 있는 경우, 납세자는 선의로 수정한 경우, 최초 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벌금 없이 신고서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국외거주자 세금 신고 방법

아래부터는 국외거주자 세금 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한국 세법과 국제 조세 조약 간의 상호 작용으로 인해 납세 의무를 처리하는 것이 기존 국내 거주자에 비해 복잡합니다. 하지만 세법을 지키고 세금 상황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차이를 정확하게 아셔야 합니다. 한국과 다른 국가 간의 조세 조약은 납세 의무와 특정 공제 및 세액공제 자격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세금 조약은 동일한 소득에 대해 한국과 외국인의 "본국"이 모두 과세하는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득이 발생하는 곳에서 세금을 거두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죠. 추가로 국외거주자에게 좋은 세법 조항 중 하나는 해외에서 일한 근로소득은 세금징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내용은 외국인은 외국에서 벌어들인 소득의 일부를 한국 과세에 포함시키지 않아도 된다는 말입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외국인이 특정 기간 동안 한국에 거주하고 다른 나라에 집을 유지하는 등 특정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외국인은 거주에 관한 한국 세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우리나라에 183일 이상 살면 거주자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국내와 국외의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됩니다. 따라서 저번 글에서도 말씀드렸드시 거주 상태는 과세하는 것에 대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국내외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세금 신고를 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