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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꼭 알아야 하는 세금 이야기 2

abuseli5674 2024. 6. 9. 21:51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

오늘은 자영업자 분들이 꼭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보신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오늘 제가 알려 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하신다면 사업을 하시면서 전반적으로 아 이런 세금이 있고 저런 세금이 있구나 하고 평생 좀 써먹으실 수가 있으실 것입니다 저번과 같이 오늘도 여러분께 굉장히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져왔습니다.사업자등록을 하시고 사업을 운영하시는 모든 사업자 분들이 적어도 이 정도는 좀 알아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기초적인 부분을 일단 말씀드리려고 합니다.무엇보다 자신의 근로소득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부업을 시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런 세금들을 모르신다면 큰 코를 다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짧게 1년 중에 어떤 세금이 있는지 정도만 말씀을 드리고 도다음 시간에도 기초적이고 중요한 부분들을 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네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자 앞으로 약 3번 4번에 걸쳐서 짧은 영상으로 6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 3번과 5번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 안내 세금 채널에 업로드가 되어 있는 상황이다보니까 그 글을 참고하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1년간 총 세금 일정

오늘은 먼저 1년간의 총 세금 일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을 하겠습니다.1년간의 세금 관련 일정은 크게 이 세 가지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원천세 두 번째는 부가가치세 세 번째는 종합소득세입니다.원천세는 인건비를 지급하거나 강연료나 이자를 지급하거나 프리랜서를 고용하는 등 누군가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 미리 원천징수를 해서 지급한 날에다.음 달 10일까지 세무서와 구청에 지방 소득까지 이렇게 납부를 하시고 신고까지 하시는 경우인데요 프리랜서를 고용했다.고 하면 100만 원의 급여를 지급한다. 했을 때 3만 원은 세무서로 그리고 나머지 3천 원은 구청으로 이렇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누어서 신고와 납부가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시겠습니다.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해서 100만 원 그대로 지급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점 기본적으로 아셔야겠죠 그래서 1번 원천세 같은 경우는 급여를 지급하는 직원이 있다.던지아니면 프리랜서가 있다.던지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가 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는 부가세입니다.부가세는 우리에게 정말 가깝고도 멀다.고 느껴지는 세금인데요 한편으로는 굉장히 복잡한 세금입니다. 부가세를 얼마나 낼지 궁금하실 수 있는데요 먼저 매출과 매입의 차액만큼 내신다.고 하시면 되고 일반과세자는 10%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요 요즘은 서비스업들이 참 많다 보니까 사실 매출이 발생했을 때 인건비를 제외하면 매입이 거의 없다는 게 문제가 됩니다.그래서 보수적으로는 우리가 매출의 10%는 세금으로 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셔야 하는 거죠

 

간이과세자의 세율

간이가 숫자 같은 경우는 매출액 100%를 곱한다.음에 또 업종별로 부가율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곱하게 됩니다.간이과세자가 결국에 일반과세자보다.부가세 부담은 훨씬 적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다.만 부가세환급이 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에 초기에 실내장식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부가세 환급이 좀 어렵다.이부분을 한번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그래서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에 대해서도 정확히 비교를 좀 하는 게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내용이 좀 많다. 보니까 영상을 추가로 한번 정리를 해서 조만간 올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부가세신고가 일반과세자인 경우에는 7월 25일에 있으시고 1월 25일에 있습니다.7월과 1월이 두 번이 되시고요 간이과세자는 1월 20일 한 번인데요 결국에 매출 100만 원이 발생했다.고 하면 10만 원 정도는 6개월 안에 내야 될 수도 있다.이 정도로 생각하고 자금계획을 세우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종합소득세입니다.가장 중요한 종합소득세인데요 대부분의사업주 분들이 세무사에게 기장을 맡기는 큰 이유죠 종합소득세는 1년간의 사업 성과와 그리고 근로소득 등 각종 종합소득을 합쳐서 세율을 개선하게 됩니다.매출이 적은 사업자분들의 경우는 당연히 세금은 안 내는 것이다.혹은 내더라도 매우 조금 내는 것이다.라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우리나라의 새 밤은 최저 세율이 6%이고 최대 45%까지입니다.그렇다. 보니까 매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시거나 사업을 처음 시작하신 경우에는 갑작스럽게 5월에 큰 금액의 세금이나 가는 것 때문에 너무나도 놀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5월 달을 대비하시면서 자금 계획을 세우셔야 하겠습니다.그래서 자 오늘은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아셔야 할 1년간의 전체 일정에 대해서 대략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사업을 하시면서 어느 정도 대략적으로는 감이 잡히셨을 겁니다. 지금까지 사업자가 알아야 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