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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

abuseli5674 2024. 5. 31. 23:20

매달 내야하는 세금

오늘은 매달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올해에는 내가 어떤 세금을 낼 이 월별로 내가 낼 세금에 대해서 한번 타임라인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월 별로 확인할 세도 일정에 대해서 가볍게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인제 2024년이 앞으로 1년 동안에 내가 신고하고 내야 될 세금 내가 챙겨야 될 세금이 뭔지 좀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볼 건데요 일반적으로 곧 이을 연말 정상 같은 경우에는 지난 15일부터 국세청에서 간소화 서비스자료가 오픈이 되었죠! 그래서 어 3월 11일까지 신고할 연말 정선이나 이 종합소득세 그리고 법인세 신고 기한이 대부분 이제 매년 상반기에 몰려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세금 이외에도 다.양하게 신고 낼 세금들이 있어서 이제 1월달이아름다.워 이제 신고 자체를 아예 안 해 버리면 가산세 부담이 매우 큰 것이 이 세금의 특징이니 적어도 신고기한에 맞는 신고는 될 수 있으면 이 글을 보고 놓치지 말고 꼭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1월이 이 글을 적는 날짜가 16일인데 당장 25일까지 부가세 확정 신고가 있습니다. 이 대부분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아마 다 아실 거예요 이 부가세확정 신고는 이 개인 사업자든 법인사업자든 모두 신고 대상이고 개인사업자는 지난 2023년 7월부터 12월까지 6개월분에 대해서 이 법인사업자는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분에 대해서 이 매출과 매입 신고를 하고 업종에 따라서는 감면이나 공지를 적용받으면 내가 낼 부가세가 산출이 되죠이 대부분 부가세 신고할 때 착각을 하는 것이 내가 부가세 신고할 때 매입 경비로 인정을 못 받으면 내가 낼 부가세가 더 많아지기도 하지만 이후에는 그 경비매입 금액으로 인정을 아예 못 받은 거는 내가 다른 데서 경비를 못 받는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부가세 신고 방법

그렇지만 만 부가세 신고할 때 이 매입 경비로 인정을 못 받는다고 하더라도 내가 지출한 금액이라면 어 3월 달이나 5월에 있을 이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신고할 때 일반경비로 인정이 대부분 가능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부가세를 줄이기 위해서 공자가 되지 않는 매입 색임에도 불구하고 경비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점 미리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월에는 어 내가 하는 사업이 학원이 나이 종합병원이나 치과 또는 한의원 등과 같이 이 면세 업종을 하고 있다면 이 면세 사업장에 대해 현황신고를 하는 달입니다. 이 면세업종 같은 경우에는 일반 업종 앗고는 다.르게 매 분기나 반기마다.이 부가세 신고를 하는 게 아니고 지난 1년 동안에 면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매출을 한꺼번에 신고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월 10일까지 직전 연도의 수익 금액을 신고하는데 이 병원이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 공단에서 발급하는 요양 보험이나 의료보험 그리고 한의원이면 서예를 들어서 자동차 보험과 같은 이다.양한 매출처가 있기 때문에의 병원 같은 경우에는 이 수입 금액을 정확하게 신고 해서 이 의도하진 않았지만, 수익금액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2월에는 주식에 대한 양도세 신고하는 달이기도 합니다.이 주식에 대해서는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7월부터 12월까지 이 주식을 처분한 경우에 이양 도세 신고를 2월 말까지 해야 되는 달인대요

 

부동산 세금 신고

일반적으로 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개월 이내 신고 납부기한이 있습니다 만이 주식의 경우에는 이양 도세 신고를 반기별로 하게 되어있기 때문에의 상장 법인의 대주주 나이 비상장 법인의 주 주식을 처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경우라 면이 주식 처분에 대한 양도세 신고를 지난 반기에 대해서 이번 2월 말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3월에 메인 세금이슈는 당연하게도 법인세의 신고입니다.우리나라는이 12월 말을 결산 일로 하는 중소 법인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한 회계 기간 하나의 사업 연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 고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여러 주의사항이 좀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는 실제 거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비 인정을 받기 위해서 각 공의 세금 계산서를 받은 적이 있는지 그리고 법인 신용카드를 이 사 쪽 용도로 사용한 금액이 과다하지 않는지 그리고 이 법인 이름으로 사거나 이산 업무용 승용차 대부분 고가승용차가 해당이 되겠죠 이러한 승용차에 대한 비용 처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여부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권이나 접대비 안도를 초과한 지출이 있는지 여러 항목에 대해서 결산 시 주의사항이 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법인세 신고할 때는 한번 확인을 하시는 걸 권해 드립니다. 이렇게 오늘은 매달 내야하는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달마다 내야하는 세금이 다르고 기간이 정해져있습니다. 이 기간을 정확하게 지켜 세금을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세금 정보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