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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파산과 편파변제 및 사회행위

abuseli5674 2024. 5. 29. 23:50

개인 파산이란

세금이 있어서 개인 파산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파산을 해도 면책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 이전 영상에서 이어지는 주제로 개인파산을 통해 세금을 해결하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금이 있어서 개인파산을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뭐 해결이라기보다는 정리하는 방법인데 체납세금이 있으니까 이게 비면체채권이다.라고 인식하시고 그래서 개인파산주차 시도하지 않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히 사업으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채무에게 크고 나면 개인의 힘도적당하지 않고 개인파산도 세금이 나 공과금이 있으면 안 된다는데 그러면은 계속 놔두시는 거죠 세금이나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는 기면책 채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산을 해도면책받지 못한다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 말이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법에서는 세금이나 공과금을 또 우선변제 채권으로 정해 놓기 때문입니다. 이제 뭔가 이상하잖아요 표면적 채권이라고 했는데 어우선변제채권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세 가지 유형의 사례를 통해서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황가의 재산이 있는 경우입니다. 개인 파산을 들어갔을 때 그 채무자가재산이 있거나 재산으로 평가할 만한 자산 채권 같은 게 있으면 법원에서는 이 채권이나 재산을 환가를 합니다.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나눠주는 절차죠내가 채무 초과인 상태에서 특정 자산이 있다. 그런데 이것을 공식적인 절차를 통하지 않고 임의로 처분해 버리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 파산을 진행을 하면 파산은 법원의 관리 감독을 받고 파산관재인이 채권 분배 업무를 진행하니까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이 위험자산재고자산이나 미지급채권 같은 게 있으면 차라리 파산을 접수를 해버리시면편파 변제에 문제가 없고 평가한 금액을 세금이나 공과금에 우선 변제하기 때문에 세금이 일부 혹은전부 정리되는 효과가 생깁니다.

 

편파변제나 사회행위

두 번째 편파변제나 사회행위를 한경우입니다. 가령 내가 채무초과 상태나 연체에 빠졌을 떼돈을 특정 채권자한테 먼저 갚은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 다른 채권자가 알면 사용이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차라리 먼저 파산을 접수하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가령 내가 부인권 대상이 될 행동 가령 500만 원을 특정 채권자한테 먼저 갚았다. 고 쳐보겠습니다. 이런 사례는 흔합니다만 그러면은 파산을 집어넣으면 법원에서는 그 500만 원을 환가 하라고 합니다. 때로는 뭐 깎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500만 원을 그냥 차라리 환가를 하고 면책을 받으면 그 500만 원은 세금이나 공과금 같은 우선변제채권에 먼저 충당이 되기 때문에 파산으로 일반 채권도 해결하고 세금도일정부분 정리를 하는 훨씬 더 나은 효과를 맞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황가의 재산도 없고 체납세금 갚을 돈도 없는 경우입니다. 사실 이런 경우가 가장 많을 텐데요 이런 경우라도 결론적으로는 개인파산을 진행하시는 게 훨씬 득이 됩니다. 왜냐 체납 세금은 소멸시효가 있기 때문입니다. 공과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 세금이 소멸시효에 걸리는 거랑개인파산이 무슨 문제냐 하실 수 있겠지만 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5년짜리 소멸시효에 걸리는 체납세금 있습니다. 5억 이하의 체력 세금은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런 경우에 그냥 손을 들고 있으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개인 파산을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은 세금만큼은 면책이 안 되지만 다른일반 채권은 일단 면책을 받겠죠 그리고 세금도 그렇게 파산을 진행하고 있다가 파산 면책을 받고 이후에 소멸시효기간이 5년이 지나면 정리가 됩니다.

 

개인파산 압류

그리고 그 기간 중에도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받은 사람한테 국가가 쫓아다니면서 세금 독촉을 하지 않습니다. 세금의 소멸시효는 압류 같은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있으면 중간에 멈춰줍니다. 그런데 개인파산을 진행하면 압류할 재산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압류할 재산이 있다. 고 하더라도 그 압류가 해소됩니다. 왜냐하면 환가를 하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결국은 개인파산을 통해서 정 있는 것은 아니지만 개인 파산을 통해 그 시간을 기다리 면결국은 체납 세금도 없어지는 효과가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지금 있다. 고해서이 개인 파산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일반 채권도면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이자만 붉고 불편한 생활은 계속 이어집니다. 사태가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 세금이 있는 분들도 가급적이면 개입하산을 진행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실제로 그렇게 했을 때훨씬 더 나은 상황에 처해진 것을 많이 목도합니다. 이상으로 세금을 개인 파산을 통해정리 하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요약하 자면 평가할 재산이 있으면 개인 파산을 통해서 먼저 세금의 적법하게 충당되게 할 수 있다. 편파 변제나 사행위가 있더라도 환과 금이 먼저 세금에 계속 따라다. 닐이 세금의 충당되니까 나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산이나 체납책금을 낼 돈이 없더라도 괜찮다. 개인 파산을 통해 일반 채권을 정리하고 있으면 세금은 차차 소멸된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